경찰청 보안과, 세월호 일부 유가족 통신자료 수집…공안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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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가족들 ⓒ뉴시스 | ||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경찰청 보안과에서 일부 세월호 유가족의 통신자료 수집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유가족을 향한 공안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4.16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고 오직 진상규명만을 바라는 유가족들에게 경찰은 무차별적인 통신자료를 수집에 매진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유가족에 대해 집회시위관리와 전혀 상관없는 경찰청 보안과에서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나 공안수사의 칼날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있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 19명을 대상으로 각각 가입된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총 8명의 통신자료가 경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8명의 유가족은 총 18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가족만을 대상으로만 했음에도 과반에 달하는 8명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는 것 자체로도 문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중 일부 유가족의 경우 집회시위관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경찰청 보안과에서 통신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2015년 7월 6일 경찰청 보안과는 이동통신사에 보낸 문서번호 2015-09**의 공문을 통해 총 7명의 통신자료를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았는데 이중 세월호 유가족 정모씨가 포함돼 있었다.
또 같은달 27일 또다시 경찰청 보안과는 문서번호 2015-011**의 공문을 통해 총 13명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이 중에는 세월호 유가족 오모씨가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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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이재정 의원실> | ||
이들 유가족은 어떤 이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경찰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조와 4조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2호는 명백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비공개근거다. 때문에 현재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공안사건에 연루됐다는 방향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상적인 삶조차 포기한 채 억울하게 자식들을 보내야만 했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경찰이 대공수사의 칼날을 드리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각종 허위사실 유포, 근거없는 비방, 진상규명 행위 방해도 모자라 경찰은 무차별적인 통신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19명의 가족 중 8명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것을 비춰봤을 때 유가족 전체로 확대할 경우 수십, 수백 명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만약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공안수사를 실시하려는 계획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 세월호 참사에서 이제는 국가가 유족마저 탄압하려는 공안수사를 진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