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붕괴 위기⑪] 안종범의 딜레마, 과연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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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뉴시스 | ||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대기업에게 강제모금을 지시한 사람은 안 전 수석이라고 검찰에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승철 부회장은 그동안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진술에서는 대기업에게 강제모금을 한 것이며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안 전 수석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순실 씨가 실소유주인 ‘더블루K’의 조모 전 대표가 안 전 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과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한 기록이 공개됐다.
조 전 대표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지난 1월 조씨는 3분 간격으로 두 차례 안 전 수석의 연락을 받았다. “GKL 사장이 전화할 테니 모르는 전화라도 받고 미팅 일정을 잡아 사업을 진행하라”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조씨는 안 전 수석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GKL 사장 이모씨의 전화를 받았고 나흘 뒤 만남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면서 안 전 수석은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제3자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게끔 한 경우 성립한다.
1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안 전 수석으로서는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도 쉽게 빠져나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전 수석이 빠져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다. 그것은 안 전 수석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명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명령을 수행해야 했다고 진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범이 아닌 종범이 될 경우 형량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안 전 수석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다.
안 전 수석이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명령을 수행한 것 뿐이라고 진술을 한다면 아마도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안 전 수석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의 자발적 모금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이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한다면 박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것이며 범죄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안 전 수석의 고민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과연 검찰에서 진술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혼자 독박을 쓰자니 형량이 무거워진다. 그렇다고 윗선의 지시라고 진술을 하게 되면 정권이 무너진다.
이는 안 전 수석 혼자의 고민이 아니라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문고리 3인방 등 모든 청와대 전직 수석들과 비서관의 고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