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 이경수 회장 판 지분 사들인 두아들 …‘편법승계’ 논란

사측 “회장, 개인 자금 필요해 지분 매도…편법 승계 아냐”

2017-08-31     이경은 기자
▲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ODM(제조자산업개발생산) 분야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코스맥스가 편법승계 논란에 휩싸였다.

코스맥스 이경수 회장이 매도한 코스맥스BTI의 지분이 오너 2세들 개인회사로 넘어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코스맥스가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코스맥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스맥스BTI 지분, 오너 2세들 회사로 넘어가

31일 <일요시사>에 따르면 이경수 회장은 지난달 14일 코스맥스 그룹의 지주사격인 코스맥스BTI 보통주 15만6700주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매도했다.

코스맥스BTI 지분 매입에 나선 회사는 이 회장의 두 아들인 이병주 전무와 이병만 전무가 지분 100%를 보유한 레시피와 믹스앤매치로 각각 7만8350주씩 매수했다.

레시피는 이병주 전무가 지분 80%, 이병만 전무가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믹스앤매치는 두 형제가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지분 변동으로 코스맥스BTI 지분구조는 이경수 회장이 32.38%, 이 회장의 부인인 서성석씨가 20.61%, 장남 이병주 전무가 2.77%, 차남 이병만 전무가 2.77%, 믹스앤매치가 0.92%, 레시피가 0.8% 등으로 변동했다.

결과적으로 이 회장의 내놓은 코스맥스BTI의 지분을 두 아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회사가 매수에 나서면서 편법승계 의혹이 불거졌다.

두 형제의 개인회사인 레시피와 믹스앤매치는 잘 알려진 회사는 아니었다. 레시피보다 설립 시기가 6년 앞선 믹스앤매치는 매니큐어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이고 레시피는 화장품과 건강기능 식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회사에 불과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두 아들의 개인회사라는 점에서 레시피와 믹스앤매치를 눈여겨봤다. 언제든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지배력 강화를 위한 발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이번에 코스맥스BTI의 지분을 매입한 것을 두고 오너 2세 승계 작업이 본격화 됐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코스맥스-레시피, 중간 법인 세워 제품 유통?

일각에서는 코스맥스가 위장 계열사를 세워 증여세 회피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맥스와 레시피 간 거래 중간에 회사 관련 지분과 친족관계에서 자유로운 인물을 통해 중간 법인을 세우고 이를 통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2007년 설립된 화장품 브랜드 회사 레시피는 지난해 매출 200억, 영업이익 26억원, 당기순이익 22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문제가 된 것은 레시피의 거래흔적이었다. 레시피는 주로 ODM업체 제품을 받아 자사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 코스맥스가 제조한 제품에 레시피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비중은 90%를 넘길 만큼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레시피와 코스맥스 간 거래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두 회사는 오너 일가가 같은 법인으로 회사 간의 거래가 있었다면 사업보고서에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하지만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코스맥스와 레시피 간 거래 중간에 회사 관련 지분과 친족관계서 자유로운 인물을 통해 중간 법인을 세우고 이를 통해 제품을 유통시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21억원의 괴리…거래 흐름 왜 꽁꽁 숨기나

상호 거래를 통해서 회사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레시피와 믹스앤매치의 관계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의심스럽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믹스앤매치는 코스맥스와 동일한 화장품 ODM 업체로 레시피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레시피는 2015년 믹스앤매치에 93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믹스앤매치의 해당연도 매출은 72억원에 불과했고, 둘 간의 거래에서 21억원의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사측은 93억원이 레시피가 믹스앤매치에 지불한 총 매입액이 아니라 레시피가 믹스앤매치를 포함한 특수관계자에게 매입한 총 액수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정확하게 어떤 거래인지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레시피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숨기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스맥스 “지분 넘긴 것 편법이라 생각하지 않아”

한편, 코스맥스는 “편법승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승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코스맥스BTI 지분은) 회장님이 개인적인 자금이 필요해서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분을 넘긴 자체가 편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스맥스와 레시피 간 거래 중간에 중간 법인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서는 “중간 법인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레시피와 믹스앤매치 간 거래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공시를 보면 ‘믹스앤매치 등’이라고 표기돼있다. 믹스앤매치는 연구개발 네일 제조 회사고 레시피는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 회사다. (공시된 거래액에는) 다른 계열사들도 포함돼있다. (거래액이) 꼭 맞아 떨어져야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