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전원 “朴 정부 시절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인정”…공개 사과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 황전원 상임위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1기 세월호 특조위원 활동 당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2일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에 따르면 황 위원은 전날 열린 사회적참사 특조위 5차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공개 서약서를 작성했다.
황 위원은 서약서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의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재직 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강제해산 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음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참사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말과 행위 등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업무를 방해하려는 어떤 세력·정파·개인과도 공모·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같은 목적의 어떤 지시·청탁·회유도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안전대책·피해자지원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참여 및 피해자와 위원회 간 소통을 위한 제도 마련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말과 행위 등을 했을 경우 즉시 스스로 사퇴할 것이며 동시에 위원회의 어떤 처분에도 이의를 달지 않고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했으며 장완익 특조위원장이 이를 보증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황 위원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11일 황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하기도 했다.
한편 4·16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황 위원에 대한 수용 여부는 법과 제도에 따른 국가 기관이 책임져야 할 대목”이라며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조사방해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이를 막아내고 진상규명을 위한 행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