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이번에는?

2018-05-25     남정호 기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19일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전 인턴비서를 포함해 10명 이상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67·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는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른 절차다.

국회법상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전달받은 뒤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이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표결에서는 국회 재적 의원이 과반수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할 경우 체포가 이뤄진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전망이다. 그러나 향후 본회의 소집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체포동의안 처리는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국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