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아 학대사망’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기소

2018-08-15     최병춘 기자
아동학대 치사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지난 7월 20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검찰이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이불에 씌우고 올라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모씨를 아동학대치사·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쌍둥이 자매인 원장 김씨와 또 다른 보육교사 김모씨를 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김씨는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재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씌운 뒤 올라타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군 외에도 지난해 4월에서 올해 2월 사이 출생한 다른 영아 7명도 비슷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7월4일~18일 김씨가 A군을 포함한 8명을 24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식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발견되면 별도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들은 복리후생비 등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원장인 김씨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동생 김씨를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 사이 1억원의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정황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