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운송물 파손·훼손·분실로 소비자 피해 꾸준히 발생

2018-09-17     김소희 기자
ⓒ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소비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5535건 중 165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매년 1만여건,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또한 연간 30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9~10월 추석 명절 기간 중에도 꾸준히 접수됐다.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165건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 34.0%(56건), 전라남도 33.3%(55건), 광주광역시 32.7%(54건)이었다.

해당 피해구제 신청 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운송물의 파손·훼손·분실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운송물의 파손·훼손은 34.6%(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포장이 훼손돼 상하거나 배송이 늦어져 부패한 경우, 공산품 운송 중 취급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 등이었다.

다음으로 분실이 29.1%(48건)으로 나타났다.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수령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경비실이나, 문 앞에 두고 가 분실된 사례도 있었다.

사고 발생 후 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많았다. 파손·훼손·분실 피해와 관련해 택배 업체의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택배 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배상 약속 후 이행을 지연한 경우가 40.2%(37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이어 ▲당사자 간 배상금액에 다툼 19.6%(18건) ▲소비자의 면책 동의‧취급 제한 물품 15.2%(14건) ▲포장 부주의‧주소 오기재7.6%(7건) ▲ 사고 접수기간 경과 4.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물품 종류가 확인되는 154건을 분석한 결과 식품이 40.9%(6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류 11.0%(17건), 가전제품 9.1%(14건), 정보통신기기 8.4%13건), 레저용품 4.6%(7건), 기타 26.0%(40건) 순이었다.

소비자 연령이 확인되는 122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28.7%(35건)으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20.5%(25건), 20대는 18.0%(22건)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소비자 피해도 14.8%(18건)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기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파손·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해 포장해야 한다”며 “변질·부패가 쉬운 음식은 주기적으로 배송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