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 오너일가끼리 지주사 지분 ‘주거니 받거니’ 탈세 의혹 솔솔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GS그룹 오너일가의 수십차례에 걸쳐 이뤄진 장내 대규모 주식거래를 둘러싸고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오너일가끼리 비슷한 시기 그룹 지주사 주식을 사고 팔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시 부여되는 세금을 피해왔다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GS그룹 허창수 회장의 특수관계인끼리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지주사 GS의 주식을 대규모로 장내에서 같은 날 거래해왔다. 그 규모만 약 350만~270만주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GS 지분 거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GS그룹의 방계기업인 코스모그룹의 허경수 회장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본인이보유한 GS 주식을 23차례에 걸쳐 102만주 매도했다. 그리고 같은 날 동생인 허연수 GS리테일 대표가 총 32차례에 걸쳐 GS 주식 94만여주를 사들였다. 허경수 회장이 내놓은 주식을 동생이 고스란히 사들인 셈이다. 이 같은 거래로 허경수 회장의 GS지분은 298만2000여주에서 196만여주로(2.07%)로 줄었고 허연수 대표는 146만8000여주에서 240만주(2.42%)로 불어났다.
코스모그룹의 허경수 회장은 GS 리테일 허신구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사촌지간이다.
허경수 회장과 허연수 간의 이 같은 주식거래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창수 회장의 사촌이자 친형제간의 거래는 상속세 및 증영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지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금액의 20%를 할증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매도자 측에서 자진해 할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2월 별세한 허완구 전 승산그룹 회장 일가의 주식 거래는 탈법 상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GS 창업자인 허만정 명예회장의 5남인 허완구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GS 주식 80여만주를 장내 매도했다. 비슷한 시기 아들인 허용수 GS EPS 대표가 70만주 딸 허인영 승산 대표가 10만주를 같은 날 사들였다.
주식을 곧바로 상속하면 상속가액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허완구 회장은 장내 거래 방식으로 자식에게 주식을 미리 넘기고, 이 매도대금을 상속해 현금 상속에 따른 50% 상속세만 내 탈법 상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S그룹 관계자는 본지에 “개인적인 주식거래로 전체를 다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최근 공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장내 정상거래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