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승리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정황 포착”

2019-05-08     김태규 기자
지난 2월 28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8일 오후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수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농후하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 7명을 접대하기 위해 유흥업소 종업원을 동원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했다. 조사 결과 이들 7명 중 일부가 성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전 대표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반면 승리는 자신의 혐의와관련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이 버닝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자신들이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에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 측에 임대료 상승분,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 측에 차명 통장으로 허위 입금하는 등 총 20억여원이 횡령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 1100만원을 몽키뮤지엄과 관련한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버닝썬의 횡령 자금이 총 2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영장 신청에 앞서 승리를 총 17회 불러 조사했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와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 4회, 참고인 신분 1회 조사했다. 승리는 불법촬영물 유포, 윤모 총경과의 유착,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도 수차례 소환돼 조사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