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피해 강화군·흑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복구 지원

2019-09-20     김태규 기자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에 나선 해병대 2사단 장병들이 지난 9일 인천 강화군 하점면 일대에서 인삼밭 복구 대민지윈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같이 선포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는 지방자치단체별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자체의 행정·재정능력으로 재난 수습이 곤란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강화군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ha 등 총 70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60억원을 초과하는 수치다.

흑산면의 피해액은 26억6000만원으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억5000만원을 초과했다. 특히 신안군 전체 피해의 75%가 흑산면에 집중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주택 파손,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