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 신청 불인정 이의신청 전담 부서 ‘난민심의과’ 신설키로

2020-02-10     전소영 기자
지난 2018년 6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예멘 난민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매년 증가하는 난민 신청 관련 불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전담하기 위한 담당 부서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된 이래로 난민 신청 건수가 2013년 1574건에서 2018년 기준 1만617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난민 신청 불인정에 따른 이의신청도 증가했다. 2013년 349건에서 2018년 3121건까지 늘었다. 지난해 6월 기준 1차 심사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불인정도 82.5%에 달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의신청 심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난민심의과를 신설하고, 업무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있던 난민과를 난민정책과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심의 업무를 위한 인력도 2명(5급)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