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근본대책 마련 시급”…노동부에 재차 권고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0월 간접고용 관련 제도개선 권고 이후 재차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11일 위험의 외주화로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라며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재차 권고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난 1월 29일 ‘중장기검토’ 등의 내용으로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간접고용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고용에서 비롯되는 노동법상 규제는 회피할 수 있어 비용은 절감하고 고용조정도 쉽게 할 수 있다”며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특히 위험의 외주화 등 심각한 노동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경제수준에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사고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재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약 40%에 이르며, 건설·조선 업종에서는 약 9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용균씨가 사고로 숨진 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유사 사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많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작업공정·작업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한국의 실제 산업재해 현실을 반영해 도급금지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동부에 권고했으나 노동부는 “개정법 운용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노동부의 이 같은 답변이 실질적으로 불수용 의견인 것으로 판단해 재차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인권위의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지도감독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기능 강화 권고에 대해 개정법이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확대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의 불법파견 사건처리 지연·행정부작위 등 문제점 개선 및 신속한 근로감독·수사 등의 권고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충원 및 수사시스템 연계 등 신속대응·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위장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노동부가 인권위 권고 중 생명·안전업무의 구체화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향후 도급비율 등을 고려해 원·하청 통합관리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먼서 “이 같은 노력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