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2020-04-10     한관우 인턴기자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부따’ A군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알려진 ‘부따’ A(18)군이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잘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사실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는 게 재판부의 영장 발부 사유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수법 등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라며 “수사의 진행경과 및 진술태도 등을 고려해 도주와 증거 인멸이 우려되고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부따’로 알려진 A군은 조주빈의 ‘박사방’ 운영자로 활동하며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출금책 역할 등의 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범죄수익금을 나눠가졌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화명 ‘사마귀’, ‘이기야’, ‘부따’ 등과 함께 박사방을 개설·관리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중 ‘이기야’로 알려진 현역 육군 B일병은 지난 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영장발부로 구속됐다.

대화명 ‘사마귀’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빠른 시일안에 신원을 밝혀 검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