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에 금고 2년 선고…“과실 중하다”

2020-04-27     한관우 인턴기자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25일, 한 차량이 규정속도를 초과해 운행 중이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故 김민식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시 용화동의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형제를 차로 쳐 김군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김군의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가 사망했고, 이에 유족은 큰 상처를 받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며, 인근에 초등학교와 다수의 아파트 등이 있고 학교와 학원 일과를 마친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였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에 그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22.5~23.6km/h로 과속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판결 선고 이후 김군의 부모는 기자회견에서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가 많다. 국회와 정부가 운전자들의 오해를 바로잡아달라”며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