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화성토건에 시정명령…착공 전 서면 미발급 등 제재
【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화성토건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포착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행위를 한 화성토건에게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성토건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정림동 평화로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건설 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외부 펜스 공사 등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서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후인 2016년 4월 1일에서야 서면을 발급해 문제가 됐다.
이에 화성토건은 공사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계약서를 발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단가 등에 대한 이견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칙상 공사 착공 전에 단가를 제외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고, 단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건의 공사 위탁 시, 부당한 특약들을 설정해 수급 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걸었다.
부당한 특약 내용은 △수급 사업자에게 기성금 지급시 기성금의 30%를 유보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인건비·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제한하는 약정 등이었다.
게다가 화성토건은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226만 원과 지연이자 438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공정위를 통해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공사 착공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