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故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특별근로감독 착수…‘추가 가혹행위 있었나’

2020-07-10     채희경 인턴기자
故 최숙현 선수 아버지 최영희 씨가 10일 국회에서 '최숙현 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과 관련해 노동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10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던 최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 선수가 활동했던 트라이애슬론을 포함해 경주시 체육회 소속 5개 종목 선수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은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약 3주간에 걸쳐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이다.

노동부는 “조사과정에서 소속 선수 등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 폭언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노동자에게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사업장들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