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인 다치게 한 진돗개 견주에 벌금 200만원…”주의의무 소홀”

2020-08-18     채희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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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기자】 반려견의 목줄 관리에 부주의해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룡)은 17일 견주 A(63)씨에 대해 반려견의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의 반려견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 인근에서 도로로 뛰쳐나와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 B(66)씨의 허벅지를 물었다.

이후 A씨는 반려견의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의 반려견에 허벅지를 물린 B씨는 허벅지와 손가락을 다치는 등 전치 4주의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