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도급 납품대금 떼먹다 제재…공정위 ‘지급명령’ 결정
공정위, 부품대금‧지연이자 포함해 4억5000여만원 지급명령 현대중공업 “민사소송 진행 중인 사안, 이의신청 등 검토할 것”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급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현대중공업이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 헤드를 납품한 하도급 업체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4억5500여만원의 지급명령을 부과하고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8월 경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 발전소용 엔진 실린더 헤드를 납품 받았다.
하지만 3년 이상 경과한 201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다수의 실린더 헤드에서 크랙이 발생하자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책임이 협력업체에 있다고 주장하며 무상공급을 요구했고, 협력업체는 보증 기간이 종료됐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이후 하자 원인을 규명한 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협력업체로부터 2015년 1월~2월 경 108개의 실린터 헤드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중공업은 108개의 실린더 헤드 대금인 2억5563만원을 주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연 15.5%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을 부과해 하도급 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라며 “‘지급명령’ 은 하도급법의 특유한 제도로서, 수급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재로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은 해당 사안이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 등 추가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대금지급 책임 여부와 관련해 현재 울산지법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법원 판단 이전에 공정위의 처분이 이뤄진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이의신청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