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구매·흡입한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2020-09-28     김태규 기자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마초를 피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A씨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 부서 소속 운용역인 이들은 지난 2~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초를 구입하고 수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중 1명이 공단 내 직원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으며, 자체감사를 통해 이들에 대해 업무 배제를 조치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의 대마초 흡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으며, 분석결과 이들 중 3명에게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진술을 토대로 양성 반응이 검출되지 않은 직원도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대마초 흡입 횟수 등 구체적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