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아 납치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찰 구속송치
2020-10-27 김태규 기자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7일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인 외국인 A씨를 사기와 절도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70대인 B씨는 지난 22일 “아들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납치했다”며 원금 500만원과 이자 700만원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수상히 여긴 B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린 뒤 가짜 돈뭉치를 가지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접선 장소 주변에 잠복해 B씨에게 가짜 돈을 건네받은 외국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1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듣고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수거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협박하는 전화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올 경우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는 안 되며 전송된 인터넷 주소를 눌러서도 안 된다. 반드시 일반 전화로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