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문진 무시하고 간호사 폭행…벌금 300만원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문진절차를 무시하고 응급실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하자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오전 4시 10분경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간호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힐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경 넘어져 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응급실을 찾았으나 ‘코로나19 문진 절차를 거쳐야 응급실 출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무시한 채 난동을 피웠다.
그는 다른 환자가 출입하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진입하려다 간호사가 이를 제지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정당한 안내에 불응한 채 병원에 들어가려다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에 다소 참작할 경위가 있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