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관세청, 통관단계서 불법 수입 난방·선물용품 125만점 적발

2020-12-22     한영선 기자

【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수입 난방·선물용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은 22일 겨울철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선물용품들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허위표시 제품 60건 125만점을 적발해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번달 11일까지 난방용품과 크리스마스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여,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다른 사업자 인증번호로 허위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오기한 제품 등이다. 이 제품들은 전량 통관 보류돼 국내 유입이 불가능하다.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은 인증미필·허위표시 등의 사유로 120만여점 적발됐다. 휴대용 손난로용 전지 4만4000여점, 완구가 9000점으로 뒤를 이었다. 

안전 확인신고를 받지 않고 제품 통관을 시도한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제품도 625점 적발됐다. 해당 제품들은 폐기되거나 상대국가로 반송 조치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2021년에는 조사인력들의 전문역량을 향상시키고 시기별로 수입증가 예상제품 과 국내·외 리콜제품 등을 파악해 통관 조사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수입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