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휴정’ 연장 권고 않기로…방역지침 준수해 정상 운영
2021-01-11 김태규 기자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법원이 휴정에 준하는 운영을 해온 가운데 앞으로는 휴정을 권고하지 않고 방역지침을 준수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는 11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응위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기일을 진행해 달라”며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법정 방척석 수를 기준으로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선고기일 포함 엄격한 시차소환제(법정에 출석하는 인원을 시간 간격을 두고 소환) 조치 등을 취해 달라”고 각급 법원에 당부했다.
휴정 권고는 중단되지만 △부서장 포함 주 1회 이상 재택근무 탄력적 활용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외부 출장 자제 △회식 취소 및 연기 등 권고는 유지된다.
아울러 회의 및 행사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방식 활용,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30인 이상 회의·행사 금지, 법원 내 식당 및 카페 외부인 개방 중단, 실내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등도 권고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날까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해 3월과 8월에도 임시 휴정을 권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법원행정처의 지침에 따라 이후 예정된 재판은 정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