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이후 영업 항의’ 시민 폭행한 식당 주인…경찰 조사 중

2021-01-12     강유선 인턴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마포구 관계자들이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 주점 및 음식점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저녁 9시 이후에도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에 항의한 시민을 폭행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지속한 음식점에 항의한 시민을 폭행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9시 40분경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에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음식점 주인 A(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지인 두 명과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 중이었고, 이때 음식점을 지나가던 시민이 “왜 9시가 넘었는데도 영업을 하느냐”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왜 상관하느냐”며 항의한 시민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군산시에 A씨가 운영 중인 음식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A씨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