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한 20대 2명…집행유예·벌금형
2021-02-01 김태규 기자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공유·거래 대화방 ‘n번방’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20대 남성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일 A(29)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채팅앱을 통해 ‘n번방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6만원을 송금하고 성착취물 파일 2798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17일 A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성착취물 12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