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범죄수익 은닉 혐의 징역 5년 추가…총 징역 45년

2021-02-04     김태규 기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거래·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이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4일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주거지 관할 유치원·초중고교 출입금지 등을 명령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조주빈은 지난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종류도 다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관련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앞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조주빈의 가상화폐 환전책으로 약 350만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씨에게는 이날 징역 2월이 선고됐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앞선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받아야 하므로 항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