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성적 학대한 교사에 징역 3년 실형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전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실)는 16일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9)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자신이 미술교사로 근무하던 인천 한 중학교에서 당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중학교 3학년인 피해아동과 7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아동은 중학교 1학년 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과 트라우마로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A씨는 피해학생을 잘 돌봐달라는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아동에게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고, 피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화를 내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은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미분화 신체형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성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며,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후에도 피해아동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해아동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으며 더 이상 교사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