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400명대…백신 ‘새치기 접종’ 벌금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수가 4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백신을 맞을 경우 벌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9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전날 동일 시각과 비교해 446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누적 확진환자 수는 9만3263명이다.
신규 확진환자 가운데 국내발생 사례는 427건으로 △경기 181명 △서울 98명 △광주 32명 △충북 21명 △인천 20명 △부산 19명 △충남 14명 △강원 13명 △울산 11명 △전북 7명 △대구 3명 △전남 2명 △경북 2명 △제주 2명 △대전 1명 △경남 1명이다.
나머지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으로 내국인 11명, 외국인 8명이다. 추정 유입국가에 따라서는 △아메리카 10명 △아시아(중국 외) 7명 △아프리카 2명이다.
사망자는 3명이며, 추가 위중증 환자는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 128명으로 집계됐다. 또 증상이 호전돼 격리해제된 환자는 426명 증가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검사대상은 690만2984명이며 이들 중 673만9220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밝혀졌다. 확진환자를 뺀 나머지 7만501명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아님에도 백신을 맞는 ‘새치기 접종’이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방역조치 위반으로 본인과 지역사회 집단감염으로 확대되거나, 역학조사를 조직·계획적으로 방해할 경우 가중 처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