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만 3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 고용 시 인건비 지원
2021-03-10 전소영 기자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보호종료아동의 취업난 해소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10일 올해 첫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를 열고 보호종료아동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위탁시설 등을 통해 국가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시설에서 퇴소한 가정 밖 아동을 뜻한다.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데, 노동부는 이를 ‘만 34세 이하’로의 확대를 결정했다. 이는 청년기본법상에 규정된 나이와 동일하다.
노동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보호종료아동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해온 바 있다.
그러나 사회 진출이 늦고 이직이 잦다는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시설 퇴소 5년이라는 기준에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노동부는 이번 보호종료아동 인정범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기업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 기반일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첫 사회적기업으로는 74개소가 신규 인증했다. 이에 따른 누적 인증기관은 총 2846개소다.
신규 사회적기업 중 근로자의 30% 이상이 취약계측인 '일자리 제공형 인증' 기관은 42개소로 전체의 56.7%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