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등원시키던 30대 차로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구속’
2021-05-17 전소영 기자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인천에서 딸과 함께 유치원에 등원 중이던 30대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7일 운전자 A(54)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경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에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4살짜리 딸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의 딸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차량에 깔렸던 B씨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1시간여만에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 수술한 왼쪽 눈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시야가 흐릿해 미처 모녀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분류되는 점, 딸이 다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장기석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