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 피해 분쟁비용 지원…최대 2500만원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가 기술탈취 및 유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국내외 심판소송 비용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테크노파크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 국내 해외 심판·소송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지식재산 보호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자금이나 인력부족 등 문제로 지식재산 분쟁대응에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난해에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심판․소송비 지원사업으로 총 48개사에 대해 △무효·취소심판 등 67건 △지식재산·가처분·민형사 소송 38건 △이의신청·재심사·경고장 등 7건 등 총 112건의 심판·소송비를 지원한 바 있다.
국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지원금은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지원 500만원 이내 △취소심판 400만원 이내 △심결취소 소송비용과 민·형사 또는 가처분 소송 700만원 이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외 기술 유출 등 해외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최대 2500만원까지 해외 심판·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심판소송 비용지원 외에도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해 전문가 무료상담부터 기술탈취 및 유출관련 심층상담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돕기 위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기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도 뒷받침한다.
최서용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기술탈취·유출 피해를 입었지만 심판․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대응을 포기한 도내 기업들이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해 자금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