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취약 노동자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키로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접종 취약노동자까지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28일 노동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에게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생계걱정 없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자 그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에 한해 1인당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해왔다.
그리고 최근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백신 접종 취약노동자까지 지원대상을 포함시켜 1인당 1회에 한해 8만5천원의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취약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해 방역사각지대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이날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요구되는 도내 취약노동자다. 접종일 포함 3일 이내에 백신 접종으로 병가를 사용했을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외국인도 취약노동자(단시간, 일용직, 특고, 요양보호사)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회사에서 정부정책에 동참해 백신휴가를 부여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예방접종증명서,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취약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접종을 받아 생계안정과 더불어, 전 국민 집단면역 확보라는 정부기조에 적극 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