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날치기 입법” 비난

2021-07-02     한정욱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손실보상법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손실보상법은 영업제한·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보상 대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부칙에 ‘소급 적용’을 담는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그 대신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소급 적용 명시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정의당 등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을 단독 상정, 기립 방식으로 표결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항의의 표시로 불참했다.

민주당은 같은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기립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시켰으며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K방역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졌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를 믿고 우리 공동체를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초유의 방역 위기로부터 시민을 지키는데 적극 협력했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과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폐업률이 협력의 결과”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의당과 국민의힘 등 야당은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법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당사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여당 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이제 전반기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날치기 입법, 졸속 입법의 사례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다”며 “이러고도 정부여당이 책임정치, 민생정치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야당을 억누르는 정치의 결과는 정치적 자멸”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