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 19금 논란 속 여가부, ‘게임 셧다운제’ 개선방안 논의 나서

2021-07-06     김태규 기자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여성가족부가 새벽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청소년 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개선 방안 논의에 나선다.

여가부는 6일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셧다운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 보호와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예방, 건강한 게임이용습관 형성 등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1월 친권자 등이 요청한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를 제외하는 ‘부모선택제’가 정부 입법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2016년 12월 20대 국회가 개원에 따라 부모선택제 입법을 재추진했으나 학부모 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여가부는 “그간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고,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를 시도를 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최근 셧다운제 폐지(전용기 의원안, 허은아 의원안, 부모선택제 도입(강훈식 의원안) 등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되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말 게임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 챌린지(민간·정부 협력으로 주요국 대비 낮거나 동등한 규제 수준에 도전) 회의를 개최해 적극적인 개선책과 함께 청소년 인터넷·게임 과다 이용 예방을 위한 상담 등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서비스하는 마이스로소프트는 최근 국내 셧다운제를 준용해 만 19세 이상만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할 수 있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었다.

여가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마인크래프트 논란과는 별개로 지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검토해왔다”면서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