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해 실종 공무원 사생활 공개한 해경, 인격권 침해”

2021-07-07     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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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지난해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숨진 공무원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청이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7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실종·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고인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를 근거로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정인은 지난해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아들로 당시 해경이 기자회견에서 고인을 ‘정신적 공황’이라 표현한 것과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조사에 착수한 인권위는 해경이 2차 중간수사 발표에서 피해자의 채무총액, 도박채무액을 공개했고, 3차 중간수사 발표에서 피해자의 채무 등 금융거래 내역 등을 공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피해자의 월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 월북 동기를 밝히기 위해 실종 전 피해자의 채무 상황 등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당시 해경이 발표한 내용은 사생활과 명예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 실무를 주관한 해경 간부 2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어 추후 실종·변사 사건 처리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양경찰청장에게 관련자 경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