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항만시설 공공디자인 시범적용…해수부, 가이드라인 마련

2021-07-08     김태규 기자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오는 2022년부터 항만시설의 계획·설계 단계부터 친환경 공공디자인이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친환경적 항만시설 조성을 위해 항만시설의 계획·설계 등 초기단계부터 공공디자인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은 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안전성·편의성 등이 우수한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도로, 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분야에는 이미 공공디자인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해수부는 “기존 항만시설은 비교적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이에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 계획·설계 시 공공디자인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경관분야 관련 자문을 의무화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예규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적용대상과 범위, 관리주체별 역할,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 관리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항만시설을 40개 유형별로 분류하고 배치·규모·형태·재료·색채 등 세부 요소에 대해 146개 항목으로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방파제의 경우,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연결구간을 디자인하고, 직선 형태를 지양하며 자연스러운 연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2002년부터 파급효과가 크고 디자인 개선효과가 빠른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수부 이상호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항만 분야에도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항만 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항만이용자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