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 전문 교육기관 지정“
2021-07-12 박세진 기자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승강기 점검 기술자의 역량 및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했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만 실시하던 승강기 기술자 교육에서 벗어나 수도권 교육장 운영을 통한 교육생 접근성 강화, 교육 선택의 기회 확대, 기술자별 맞춤 교육 지원을 위해 (사)대한승강기협회를 법정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승강기 법정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안전관리자 교육, 기술교육, 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 주기에 따라 1회~3년으로 차이가 있으며, 교육에 따라 승강기 운행 기본, 비상 구출 및 설치공법, 관계 법령 등으로 나뉜다.
(사)대한승강기협회는 이번 교육기관 지정을 바탕으로 승강기 제조 분야 종사자 대상 기술 인력을 교육하는 기술교육, 승강기 유지관리 분야 종사자 대상 자체 점검 인력교육인 직무교육 등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선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설치·운영되는 범용성 승강기 제품을 모델로 교재를 제작,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진을 구성해 실용 교육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사)대한승강기협회가 법정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승강기 교육을 위한 민간 인력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국민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