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 교복 확대 지원‘…교복 자율화 학교 및 타 시·도 입학생 혜택
2021-07-13 박세진 기자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경기도가 도내 교복 자율화 학교 입학생과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 도민 학생에 대한 무상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 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를 통해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에게까지 혜택을 넓힌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시도 또는 외국으로부터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학교 주관구매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학교 입학생들까지 무상 교복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을 포함한 도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소속 학교에 무상 교복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대안 교육기관 학생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주소지 기준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동욱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2019년 광역 최초 중학생 교복 무상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 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해 교복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며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해 좋은 품질의 교육을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