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尹 배우자 김건희 논문, 애니타 사업홍보자료 그대로 베껴”
정부 지원금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사적이익 도용 논란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가 ‘애니타’라는 관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의 사업홍보자료를 베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입수한 에이치컬쳐테크롤로지의 ‘애니타’ 사업홍보자료에는 김씨 논문에 수록된 애니타 관련 이미지와 핵심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김씨 박사논문 중 핵심 부분인 ‘제4장 운세콘텐츠 브랜드 애니타 개발방안’에 수록된 10여개의 이미지는 에이치컬쳐의 사업홍보자료 이미지를 갖다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의원이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에이치컬쳐는 ’뉴미디어파일럿제작지원사업’으로 애니타 개발이 선정돼 총 77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김씨는 이 사업비 가운데 1400만원(한 달 350만원, 총 4달)을 인건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지급받은 인건비는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김 씨의 박사 논문은 애니타 관상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해 특허까지 낸 타인의 저작권을 도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개발된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박사 논문 취득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얻는데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같은 행위는 콘텐츠 진흥원의 지원사업 관리규정은 물론,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선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