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 교사 부장직 임명 배제 성차별” 개선 권고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여성 교사에 대해 부장 보직을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7일 A 중학교 교장에게 학교 부장 보직을 임명할 때 성비를 고려하고, 인사위원회 등 주요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늘리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A 중학교에 근무하는 진정인은 자신이 부임한 1992년 이래로 남성 교사에게만 부장 보직을 임명하는 등 남성 중심적인 학교 운영 관행을 개선해달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중학교는 실제 진정 이전까지 부장 보직에 남성 교사만 임명됐으며, 여성 교사 중 부장에 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교 측은 진정인이 부임했을 당시는 여성 교사의 경력이 짧은 반면 남성 교사 중에는 고연령층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또 부장 보직은 승진의 의미가 아닌 어렵고 힘든 위치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짙어 여성 교사에게 부여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이 부임했을 때부터 2020년까지 부장 보직을 받은 여성 교사가 한명도 없는 점, 부임 시기가 더 늦은 남성 교사가 부장 자리에 오른 점 등을 고려했을 대 경력을 이유로 여성 교사를 부장에 임명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부장에 임명된다는 것은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라며 “때문에 배려보다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봤다.
더불어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인사위원회가 남성 교사로만 구성되는 성차별적 운영 관행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할 때 여성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