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태블릿PC 케이스서 유해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169배 초과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합성가죽 재질 태블릿PC 케이스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169배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스마트 기기 주변 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태블릿 케이스 22개와 이어폰 10개, 헤드셋 10개 등 총 42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3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코시, 주식회사 유비코퍼레이션, 비즈모아코리아 3개사의 태블릿 케이스다. 해당 제품들에서는 준용 기준(0.1% 이하) 최대 16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특히 코시 제품에서는 준용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11배 초과한 납도 검출됐다.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이나 신장 등을 손상시킬 수 있다. 남성 정자 수 감소와 여성 불임 등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식욕 부진, 빈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유럽연합에서는 피부 접촉이 이뤄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합성수지제품 및 어린이제품에 한해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만 존재한다.
합성가죽 등의 재질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이 적용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납이 검출된 제품을 생산한 3개 사업자는 국내 기준은 별도로 없더라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요청 시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하는 등 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