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 도입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PC게임 이용을 제한해온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열린 제1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지며 도입된 제도로, 0시~6시 심야시간대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셧다운제 도입 이후 게임 환경뿐만 아니라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툰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많아짐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가 반영됐다.
0~6시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인터넷 게임 제공이 제한됐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 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 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함과 동시에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 등을 포함해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의 경우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된다.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 치유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기숙형 치유캠프 및 인터넷 치유 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를 고도화해 게임 이해력, 게임 이용 문제 등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 도구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 여가생활이면서 동시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하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