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 아스콘 업체 ‘1급 발암물질’ 즉시 점검해야”
부실대응 시 환경부‧지방자치단체 대상 ‘국정감사’ 계획도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이 아스콘업체에서 배출되는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에 해당 하는 유해물질 배출점검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25일 정의당 세종시당이 강은미 의원을 통해 입수한 세종·대전·충남지역 아스콘업체(총 68곳)의 올해 상반기 자가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단 한 곳에서도 8종 유해물질에 대한 측정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콘 공장이 인접한 남원 내기마을, 서귀포 서광동리 마을, 안양 연현마을 등에서는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된 사례가 있으며,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9년 5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한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기존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설된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발암물질)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롬, 아크릴로니트릴, 스틸렌, 에틸벤젠, 사엄화탄소이다. 세종시당에 따르면 아스콘업체에서 배출되는 벤조피렌 등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이 개정안에 따라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결과 보고시 신설된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측정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 대상인 68곳의 아스콘 업체는 8종 유해물질에 대한 측정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문제는 해당 지자체에서도 달라진 개정안에 따라 아스콘 업체에게 유해물질 측정결과를 보고하라고 시행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은 “개정안이 발효된 지 1년 8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선 아스콘 업체에서는 법령을 무시하며 기존대로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라며 “이를 관리감독 할 지자체에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태만으로 아스콘업체의 위법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인근지역 주민들은 발암물질 배출이라는 위험 앞에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향후 두달간 지자체의 점검실태를 모니터링해 부실대응이 이어질 경우 국정감사의 중심의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