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 본인 신고 69.1%↑…신체적 학대 가장 많아

2021-08-30     박세진 기자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장애인 학대 신고자 중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274건으로 전년보다 70% 가까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30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와 함께 2020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했으나,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의 경우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가 전체 학대 사례의 8.7%(88건)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자의 경우 지인이 20.1%(203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195건), 아버지 8.9%(90건) 순으로 집계됐다. 

가족 또는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전년도 26.8%(253건) 대비 6.0%p 증가했다.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420건)로 전년도 38.6%(365건) 대비 3.1%p 늘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41.9%(150건), 직장 9.8%(99건), 학대 행위자 거주지 9.2%(93건), 기타 27.0%(2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관련해서는 전체 신고 건수 2069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728건)에 그친 반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1341건)를 기록했다. 

신고의무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다.

비신고의무자의 경우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274건), 가족 및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가 11.5%(23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 신고의 경우 전년도 162건 대비 69.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했으며 추후에도 피해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발달장애인 및 대국민 대상 홍보 강화를 위해 온라인 카드 뉴스 및 홍보 영상,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제작·배포해 장애인 학대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