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양정숙 의원 재발방지법 발의
신고‧등록·허가 사항 확인 의무화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30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온라인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자)에 전자상거래 업체 입점 시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중 확인 의무를 위반한 오픈마켓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포인트 판매 중단 및 서비스 축소에 따른 환불 사태로 이를 구입했던 소비자와 결제수단으로 상품·서비스 제공을 약속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의 전자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수사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사업구조 상 서비스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고 부채가 자본 비율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머지포인트 판매를 계속한 상황이 드러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이 가능성이 있다.
양 의원은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은 머지포인트가 대규모로 발행·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높은 할인율을 내세우며 이를 판매 중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입점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지만, 사업 관련 법령상 갖춰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가 없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양 의원은 “소비자들은 머지포인트에 대한 인지도나 신뢰가 낮음에도 포인트를 판매한 G마켓, 11번가, 티몬, 위메프 등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를 믿고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것”이라면서 “정작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입점 업체가 타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얻은 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판매를 중개해 무등록 전자지급수단이 소비자에게 유통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