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리드코프 등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21개사 선정

매년 2월·8월 우수대부업자 추가 신청 후 선정 은행차입·온라인 대부상품 중개 허용 인센티브

2021-08-30     이세미 기자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당국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등이 대부업자 21개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저신용자에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21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7월에 시행된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후속조치로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지난 15일까지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최초로 선정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21개사를 대상으로 ‘대부업 등 감독규정’ 요건을 심사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6월말 기준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는 점 ▲모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100억원 이상인 점 ▲이 중 4개사(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골든캐피탈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의 경우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 등인 점 등 요건을 인정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들 21개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금융위 등록업체 기준 대부업권의 85%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돼 저신용자 공급 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정된 21개사 우수 대부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은행차입 허용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통한 대부상품 중개서비스 출시 ▲우수 대부업 요건의 법제화 및 총자산한도 완화(10→12배) 등이다.

이밖에 이들 대부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지요건을 점검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이 지속되도록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 선정 이후 이들 대부업자에 대한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2회 미달 시 선정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년 2월과 8월 추가 신청 수요를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추가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은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 ▲저신용자 만기 시 연장승인률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