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20개 기관, ‘학생선수 인권보호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키로
【투데이신문 박세진기자】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기관이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더불어 대한유도회 등도 유도선수 인권증진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이행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1일 교육부·문체부·대한체육회 및 17개 시도교육청 등 20개 기관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16개 사항 권고사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인권위는 2019년 실시한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토대로 △학생선수 인권보호 안전망 확대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16개 사항을 각 기관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각 피권고기관은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이행을 약속하며 관련 규정 제·개정 및 계획수립 등을 인권위에 통지했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과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용시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다.
아울러 합숙으로 인한 인권보호에 대해선 학교운동부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통지했다.
문체부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통해 ‘체육 지도자 자격 운영 위원회’를 설치한다.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 등 선수 대상 범죄 추가 및 비위지도자에 대한 신속·공정 처분을 위함이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계 인권침해 관련 신고 및 접수·처리 등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학교 밖 활동 학생선수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기관인 체육시설을 통해 예방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학생선수 안전관리 지침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이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및 시도체육회 임직원·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도 이에 맞춰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재계약시 평가지표 개선과 교육부 지침에 따른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일수를 줄여 학생선수의 훈련의 질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문체부·스포츠윤리센터·대한유도회 등도 지난 3월 인권위의 유도 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수용하고 이에 맞는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유도 선수 인권 증진을 위해 맞춤형 스포츠 인권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스포츠 인권침해 방지 예방 교육 강화와 인권향상 교육·홍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유도 종목이 갖는 특성을 반영해 스포츠 인권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며, 중장기적으로 유사한 종목별 스포츠 인권 교육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유도회는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폭력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훈련지침을 개발한다. 아울러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올해 주요과제로 스포츠분야 정책권고 이행 점검을 선정해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 권고에 대한 피권고기관의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권고가 실제로 이행돼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