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타민 등 추석 선물용 의약품 광고·표시 집중점검
2021-09-08 김효인 기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추석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오는 9일부터 일주일간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비타민제·간장질환용제 등 수요증가 예상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다이어트 등 체중감량 관련 효능·효과를 내세워 판매·광고하는 ‘다이어트 패치’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거짓·과대광고 여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뿐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고려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