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2021-09-09     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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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노동부(장관 안경덕) 9일 실업급여 제도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에는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그간 노동부는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해 반환과 더불어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고 형사처벌을 해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을 선처가 이뤄진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 또는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 고의성 등 검찰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형사처벌 선처는 불가능하다.

자진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마련돼 있는 전담 창구에서 가능하다.

제보도 가능하다.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최대 500만원 한도)가 포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신 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와 사업장 현장점검 등 특별단속을 통해 엄격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특별단속이 시행되기 전 부정 수급자는 고용노동청에 자진 신고하길 바란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관한 관리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