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일주일간 11만건 넘어서“

2021-09-14     박세진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서 작성 및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이 지난 일주일간 11만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지난 9월 6일부터 12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의 신청이 총 11만858건이라고 밝혔다.

이의 신청 사유로 조정이 4만5637건(41.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 변경 3만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금융재산 변동 2147건(1.9%), 기타 2만28건(18.1%) 등이었다.

지난 6일부터 권익위는 국민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국민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의 신청할 수 있게끔 국민신문고 이의 신청 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출생, 소득감소 등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요인이 발생했을 시 국민신문고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 이의 신청 창구에서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받은 뒤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 시에는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이의 신청 창구는 오는 11월 12일까지 운영되며 요일제를 적용한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부터는 언제든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오프라인 이의 신청 시에는 오는 17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 신청 기한이 많아 남아있기에 이의가 있는 분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